본문 바로가기

정보

정지선위반 범칙금 얼마?

정지선위반 범칙금

 

 

11월1일부터 정지선위반에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되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보면

정지선을 넘어어 그냥 횡단보도 위에 정차되어있는 차량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다.

보행자나 차량 모두에게 사고의 위험을 불러오는 이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것.

 

 

어찌보면 당연히 지켜야 할 법규이건만 너무나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우리네 현실.

이제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정지선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특히나 우회전 하려는 차량들은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건너는 중에도 슬금슬금 넘어오곤 했었는데,

이런 운전자들은 벌금물기 쉽상이다.

 

 

정지선위반 범칙금은 녹색신호에 횐단보도 위에 정차하고 있을 경우 6만원과 벌점 10점,

황색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위에 멈춰 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여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일명 꼬리물기에 대해서도

4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교차로 내 정지나 서행중인 다른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운전할때 이런 차량들 보면 정말 화가난다. 사고위험도 크고.)

아무튼 이번 정지선위반 단속과 범칙금 등이 선진 교통문화를 만드는 좋은 효과를

거두면 좋겠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녀 호감을 주는 옷 색상  (0) 2013.11.28
남자화장품 추천 비오템옴므 하이리차지 세트  (0) 2013.11.19
아이스 와인 추천 가격별  (0) 2013.10.21
도라지효능  (0) 2013.10.21
오미자효능  (0) 201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