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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일반통관 분류 차이는 ?



목록통관 일반통관 분류 차이는 ? 

 

 

국내에서 물건을 구입할려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요즘은 다들 직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구를 하다보면 관세에 대해서 나오면서 목록통관, 일반통관 이라고 나오지만

초보자에게는 생소로운 단어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록통관 일반통관 분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 분류 차이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나누어 상품을 분류하고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은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규정한 수입 통관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알아볼게요. 

 

 

목록통관 같은경우 

상품가 기준은 $100 이하인 경우

(단 미국발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상품가 $200 이하까지 적용 가능)

대상 물품은 의류/섬유류, 신발류, 가구/조명기구류, 음악/영화용CD, 텐트

서적/인쇄물류, 화장지/주방용 종이류가 해당이 되요. 

 

일반통관같은경우 


목록통관 대상품목 외 전체 화물은 일반통관 대상으로

정식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이 된답니다 

한국내 받는 분 주민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품목에 따라 관세가 차등 부과되구요. 

 

 

이렇게 대상 품목에 나누어져있으니

표를 참고하시면 더 편리하실듯해요. 

 

 

크게 구분하면, 

목록통관에 해당한다면 물품가액이 200불이하

일반통관에 해당한다면 한화로 15만원 이하로 구입하셔야 관세가 붙지 않아요 ~~ 

 

여기서 주의할점 ?? ??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라도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이 될 수 있구요. 

목록통관 품목과 일반통관 품목이 함께 발송된 경우

전체 상품 모두 일반통관으로 진행된다는점 알아두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