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보장금액 효력
전세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 보장금액 및 확정일자 효력을 알아볼게요.
확정일자 보장금액
확정일자는 만약에 전셋집이 문제가 되어 넘어갔을때
내가 경매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게하는 효력입니다.
예컨대 내가 전셋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아무런 대출이 없었는데,
내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배 1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5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 집에 2억의 은행 대출이 있고, 그런 집에 내가 전세 3억으로 들어간다면....
만약 집주인이 잘못되어 경매로 4억에 낙찰된다면...
은행대출 2억이 우선순위이고, 내 전세금 중 일부를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으려면 전세계약시 반드시 동사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된 상태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유의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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