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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방법

사석위호 2013. 6. 17. 18:02

자동차 등록 방법

 

 

오늘은 자동차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시 자동차 등록을 해야합니다.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이기에 이기간안에 들록하고

정식번호판을 받아 운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안에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등록인 경우

▷등록기간: 임시운행 허가 기간 (10일)이내 (기간 경과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등록기관: 구입자의 주소지 관할 자동차등록관청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 사업소)

▷구비서류: 신규등록 신청서,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확인(완성) 검사증,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및 공채매입필증.

 

중고차 -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자: 중고차 구매자

▷등록기간: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기관: 관할 자동차등록관청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중고차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수인(구매자)의 주민등록등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공채매입필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최종분 영수증), 증여증서(증여받은 때),

호적등본(상속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