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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점검 방법 수수료
사석위호
2013. 3. 29. 09:48
자동차 정기점검
자동차 정기점검이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가 적합힌지 확인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배출가스나 소음측정으로 환경오명도 예방하고 불법개조 등으로 운행질서를 어지럽히지는 않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정기검사시기
첫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들록한 날짜로부터 4년후에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받게된다.
자동차 등록증에 적혀있는 검사날짜를 기준으로 2년뒤 전후1달 이내에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받는 방법
도로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에약하고 지정된 정비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준비할 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대물포함),수수료를 준비해 가야한다.
자동차 정기점검 수수료
-경차: 15000원
-소형: 20000원
-중형: 23000원
-대형: 25000원
검사결과는 그날 바로 알 수 있으며, 불합격시 불합격된 부분의 수리를 해서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