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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개정된 상속세와 그 면제한도는 ?

사석위호 2014. 4. 29. 23:15

 

 

2014년 개정된 상속세 면제한도

 

 

2014년에 개정된 상속세와 그 면제한도는 ?


 


상속자들을 보면 상속할 재산이 많은 자녀들이 너무 부러웠던 적이 있죠. 
부모를 잘 만난 탓이라고 생각해요 
재산을 상속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도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요. 
오늘은 2014년도 상속세는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 

 

 

2014년도 상속세

 

 

 





 

1.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의 40%-5억원한도
2. 영농상속공제 2억원(상속개시일 기준)
3. 금융자산공제는 최소한 2천만원(순금융자산의 20%-2억원 한도)
4. 피상속인의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30억 한도)
5.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인적공제액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한도 가능